헌법 2조에서 대한민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재외동포는 7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계화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팽창한 재외동포에 비해 우리가 재외동포에게 지어준 집은 매우 초라하다.
중국의 화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재외동포의 힘은 그 국가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중국은 헌법에 4개조항에 걸쳐 화교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가 헌법 2조2항에 작은 단서를 단 것과 대조적이다. 막상 해외로 진출한 교민이나 유학생, 동포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한국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법적ㆍ제도적으로 충실히 지원되고 있는 중국이나 OECD 회원국의 외교정책에 부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장치가 빈약하다는 사실에 두려움까지 느끼기도 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첫째, 포용과 협력의 원칙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이 절실하다. 단체설립에 관한 재외동포재단법을 빼고 나면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이 법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에 관한 조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봉합수술이 아닌 체질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의 권익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재외동포 기본법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IT 및 방대한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재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민족 경제권, 세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쌓아야 한다. 재외동포 1.5세대나 2세대는 사실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유대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세대는 언제 어디서라도 한민족의 피를 잊을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이 있으나 2세대가 되면 그 유대감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핏줄이라는 감정적 요소 이외에도, 2세대, 3세대 재외동포 사업가들이 한국을 아는 것이야 말로 화교나 유태인 상권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한 것임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 10년간의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 70년대식 ‘모방형 산업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표준 제정’의 단계로 산업 지위가 격상되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명의 재외동포가 세대간 벽을 허물고 한민족으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유럽과 미국의 유대인이나 아시아의 화교경제권 못지 않은 ‘한민족 경제권’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이버 외교기지로 꿈☆을 이루어야 한다.
우선, 오프라인의 차원에서는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생들로 ‘겨레문화 창의단’을 구성해 해외 한인공동체에 파견하고 시베리아 대탐사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해외교민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한민족 홈커밍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차원에서는 첨단 디지털 장비로 무장된 청소년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해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홍보하는 디지털 유목 청소년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사이버 광복군 815만명 결성 운동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게 된다.
지금 세계는 다민족 국가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념과 문화를 초월하여 새로운 문명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국수주의나, 민족 우월주와 같은 구시대적 민족주의를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21세기 신문명사회는 민족 고유의 특성과 유대감을 최대한 보장하여 문화와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족 내부와 민족간 포용정신을 바탕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7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해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지체해 왔으며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포용할 국민적 공감대를 전폭적으로 이끌어 내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법적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한민족 경제권의 건설, IT 강국의 위상을 통한 사이버 외교기지의 확대 등 우리가 7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포용하고 한민족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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