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3명 추락사… 소장 입건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0 0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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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GS건설 공사 현장소장인 A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데크플레이트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에너지타운 시공사 GS건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하청업체 상명건설 관계자,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우선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앞으로 공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진행에 따라 공사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A씨(39)와 B씨(50), C씨(50)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소각을 위해 짓는 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붕괴하는 바람에 떨어졌다.

조사 결과,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를 고정하고 있는 목재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아래에는 높이 10m마다 설치한 추락 방지망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안전모, 안전화, 벨트 등은 착용했으나 안전을 위한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으며, 이날 이곳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전 7시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콘크리트를 붓고 고르는 일을 하다가 추락사했다.

경찰은 앞으로 데크플레이트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추락 방지 와이어와 같은 안전 조치 소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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