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19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논란과 관련, “우연성에 영향 받았다면 도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걸 도박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나 이익이 얼마나 큰지, 현존하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다 도박으로 보는데, 도박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는 우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기에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경우에 대해서는 “미수단계를 거쳐 범죄가 이뤄진 기수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규칙을 정하고 경기 또는 도박 행위를 시작하면 일단 도박죄 기수로 본다”며 “화투를 이용한 도박의 경우 규칙을 정하고 판돈을 정하고 화투장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도박죄 기수로 본다. 차태현씨의 경우도 만약 도박행위를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도박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재판으로 갔을 경우 형량에는 큰 영향을 줄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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