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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성 숙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하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 | ||
이 조례는 부산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등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그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 노동 현장의 인권보호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조례안은 22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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