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때문에 가족2명 살해… 항소심도 20대男 무기징역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2 0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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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24)에게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너무 참혹해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신 감정까지 했지만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신미약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8년 3월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자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둔기로 내리쳤다.

이어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몇 차례 내리쳐 두 사람을 모두 숨지게 했다.

1심은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가족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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