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벗어난 과태료 시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31 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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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작년 중순경 음식배달광고물 전단지를 붙이다 현장에서 걸려 법원으로부터 10만원을 부과 받아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7개월 만에 과태료 3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했으니 벌금은 당연하나, 처음 고지서를 받은 건 1월인데 담당 공무원은 작년에 청구되어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없이 전단이 붙고 있지만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조사, 처벌이 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경찰에서 넘기는 부분만 벌금처리 하는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니 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전단 100장에 300만원, 그것도 일시불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3개월 영업하고 빚만 진채 폐업했는데 또 빚을 얻어 벌금을 내야할 형편입니다.
억울하다고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신고할 수도 없고 뛰어다니며 알아봐도 운이 좋지 않아 걸렸으니 그냥 내란 얘기뿐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세금내고, 강북에서 태어나 가정꾸리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강북을 떠나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소한 처음 받은 날을 인정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런일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강북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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