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2만3029건, 증권사 653건, 보험사 80건, 기타 금융기관 355건이었으며 혐의거래 중 기업에 의한 거래는 3427건, 개인명의 2만690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FIU가 실제로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 건수는 2006년 2월말 현재 국세청 593건, 관세청 951건, 금감위 64건, 검찰청 1294건, 경찰청 641건, 중앙선관위 10건 등 총 3553건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금융기관이 추후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 해 과도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2006년 2월말 현재 FIU가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3553건 중 처리를 종결한 건수는 1121건에 불과하며, 처리가 종결된 건수 중 실제로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되어 기소, 고발, 추징, 통고처분, 고발, 기관경고 등 조치된 건수는 479건으로 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능력이 떨어져서 이거나, 법집행기관이 관련내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FIU는 2006년 2월말 현재 접수된 혐의거래 2만4117건에 대해 기초분석을 통해 보존처리한 것이 1만0167건, 상세분석 절차에 착수하여 처리중인 것이 1548건, 분석 완료한 것이 1만2402건인데, 이중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것은 3553건(중복제공 608건 포함)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적시에 법집행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야당을 비롯한 정적 죽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각 금융기관은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의 신규개설 및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 등에 대해서는 고객알기제도(CDD)란 이름으로 신원 등 관련 자료를 자체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8일부터는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각
금융기관은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실시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시행된 2006년 1월 18일~ 2월 17일(1개월) 기간에만도 49만4000건이 보고(거래금액 14조원)되는 등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정권이 손금 보듯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인ㆍ기업 할 것 없이 웬만한 금융거래 내역은 샅샅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있어,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관련자료를 활용해 정적을 손보거나, 특정기업을 죽기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로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정부가 야당 대선후보, 야당 지방선거후보, 친야적 기업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언제든 활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3년 3월 미국으로 도피한 김영환이 2005년 5월~6월경 홍콩송금을 했는데, 관련 사실을 홍콩FIU가 한국FIU에 통지했다고 한다.
홍콩FIU가 통지할 때까지도 한국FIU가 송금사실을 몰랐다면 더 큰 문제이고 이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FIU 내부직원이나 법집행기관 둘 중 한곳에서 정보가 새 나왔다는 말이 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물론 관련자료를 보고받은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정보누설과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 건과 관련해 FIU나 법집행기관이 정보유출자를 수사하는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FIU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시 특정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FIU는 물론 법집행기관의 철저한 자료관리가 요구된다.
돈세탁 등 금융비리, 불법적 자금거래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감시시스템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국민과 기업의 금융정보를 수집ㆍ보관한다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관련 개인정보의 과도한 유출로 새로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따라서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가 政敵 죽이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므로 현재 재경부소관기관인 FIU를 감사원과 같이 독립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4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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