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안 된 차를 ‘대포차’라 하는데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일컫는 속어다.
대포차는 과거에 음성적으로만 이뤄지던 거래가 최근 중고차 유통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에 현금을 확보하고 각종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싼값에 차를 살 수 있을 뿐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이전 차주로 돼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을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점 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포차는 차적이 없어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약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처리돼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대포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서류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매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량소유자가 동일한지, 매매상사를 통할 경우에는 매매업 등록을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일 것이다.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박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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