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구속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7 2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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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선사장 불구속… 비자금 1000억 조성 혐의 현대차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실 채무 탕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7일 정몽구(68)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기아차 정의선 사장은 부자 동반 구속에 대한 부담과 기업 경영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회관은 “오늘 오전 11시10분 정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기아차 정의선 사장은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며 “정 회장의 죄명은 특경법 배임, 횡령”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글로비스 등 계열사 6곳을 통해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사용된 로비처에 대한 수사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또 현대오토넷 등 인수 합병 때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과정을 통해 회사에 3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이나 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국책은행과 금융 관련 기관에 로비를 벌여 (주)위아, (주)아주금속 등 계열사의 부실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 구속 이유에 대해 “기업에 대해 불법적 방법으로 손해를 가한 주된 책임자로서 법에 따른 엄단 필요가 있었고 피해액을 고려 사안이 중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대차 경영체제를 고려했을 때 정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면 관련 기업 임직원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의선 사장 및 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있어 배려할 입장을 보였다.

채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이외에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는 회장 유고로 인한 경영상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측이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28일 오전 심사가 진행된 뒤 빠르면 이날 밤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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