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15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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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방비석 부천시장 예비후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된 열린우리당 방비석(52)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환용·주임검사 조광한)는 ‘방사랑 산악회’란 사조직을 결성,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고발된 열린우리당 방 후보를 비롯 이 산악회 회원 김 모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후보는 사조직인 ‘방사랑산악회’를 이용, 지난해 12월3일(계룡산)과 지난 1월14일(명성산) 선거구민 100여명을 모집, 산행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방 후보는 지난해 11월6일 강화 마니산에서 선거구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랑산악회’ 발대식을 개최, 사조직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산악회 회장인 김씨는 마니산 산행에 참석해 선거구민들에게 ‘방사랑산악회 회장 김 모(증)’이라고 새겨진 타올 140여장과 시가 28만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또 회원 이씨는 산행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건강팔찌 100여세트(시가 15만원상당)를 제공했으며 신모씨는 선거일 150일 전인 지난 1월1일 원미산 방사랑 산악회란 이름으로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을 3개를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경희 기자 mk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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