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환용·주임검사 조광한)는 ‘방사랑 산악회’란 사조직을 결성,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고발된 열린우리당 방 후보를 비롯 이 산악회 회원 김 모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후보는 사조직인 ‘방사랑산악회’를 이용, 지난해 12월3일(계룡산)과 지난 1월14일(명성산) 선거구민 100여명을 모집, 산행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방 후보는 지난해 11월6일 강화 마니산에서 선거구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랑산악회’ 발대식을 개최, 사조직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산악회 회장인 김씨는 마니산 산행에 참석해 선거구민들에게 ‘방사랑산악회 회장 김 모(증)’이라고 새겨진 타올 140여장과 시가 28만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또 회원 이씨는 산행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건강팔찌 100여세트(시가 15만원상당)를 제공했으며 신모씨는 선거일 150일 전인 지난 1월1일 원미산 방사랑 산악회란 이름으로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을 3개를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경희 기자 mk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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