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불법매립·비산먼지 뿜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0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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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발제한구역 백석동 ‘경인운하 공사장’ 인천 서구 개발제한구역인 백석동 51의146번지외 일원이 방수로 공사 시 발생한 토석을 불법 매립과 남아 있는 토석에 대한 비산먼지방지 시설미비로 인한 제 2차 오염발생 우려 등을 낳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A산업개발이 방수로(경인 운하) 공사 시 발생한 토석을 제 처리 하기위해 2001년 12원29일부터 2004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9만7387㎡ 규모의 토석적치 및 임시시설 허가을 득하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필한 후 영업을 해오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이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아 왔다.

또한 허가 외 토지를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더욱이,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암석 잔재물(토석)을 블법 매립하다 적발돼 감사원과 서구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 K(45)씨는 A산업개발이 분진막 등 비산먼지 발생 대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불법 사용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청의 관계자는 현재 A산업개발에 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허가를 취소했으나 이에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 A산업개발이 지난해 4월24일 1심에 패소해 또 다시 항소해 오는 6월22일 2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올해 안에 A산업개발에 대한 강제 이행 보증금(3억)을 신청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산 먼지 방지 관리에 대해 서구청 환경 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허가가 취소돼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가운데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해서는 한번도 현장을 방문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수차례 민원이 발생된 곳이라는 점과 더욱이 이 지역 인근에는 수도권 매립지와 농지가 산재해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 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서구청은 상부기관 등으로부터 시정 조치까지 지시까지 받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이후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 복구 이행여부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이는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또 서구청이 A산업개발의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밝혔으나 A산업개발에 대한 강제 이행 보증금은 3억으로, 10억이상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경비마련에 있어 주민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개발행위(암석 체취 및 가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토석(재차 가공후의 암석 잔재물)은 폐기물로 보고 있으나 적절한 방법을 걸치면 재활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방법을 걸치지 않고 방치하면 페기물 미처리로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인천=구봉회 박상도 기자ps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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