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사 市서 합법화 앞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0 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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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충전소 딸린 의정부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문원)에서 추진중인 버스공영차고지가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돼 인근 학부모와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를 강행하려는 시와 주민들 간 충돌이 예상된다.
시는 의정부시 낙양동 690의4번지에 총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지난해 9월에 착공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어룡초등교 학부모와 주민들은 시가 공공시설을 핑계로 학교보건법이 적용되는 정화구역 내에 단순한 차고지가 아닌 CNG(천연가스) 충전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인근 미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지하 송유관이 매설돼 있고, 고압선이 흐르는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민 박 모(49·용현동 주공 1단지)씨는 “버스차고지의 외곽 이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정부시가 주민 밀집지역 중심에 가스충전소를 겸비한 유해환경을 설치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며 “지난 1992년 서울시의 아현동 가스충전소의 사고를 되새기게 하는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발상이며, 공공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식의 행정집행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주민들은 “버스공영차고지의 관리사무실은 낙양동 635의7번지에 가스충전소는 낙양동 634의6번지에 자리하면서 결국은 시가 단순히 차고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을 기만했다”며 “동일한 지역 내의 같은 사업임에도 필지가 다르다는 빌미로 학교보건법(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명시된 설치 기준에 적합치 않은데도 교육청 심의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며 분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갖고 요구사항 등 모든 현안을 주민과 협의해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고지내 CNG 충전사업자인 유성TNS측과 시는 의정부교육청에 정화구역 내에서의 충전소 설치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의 요청했으나 교육청의 반려를 사전예측하고 심의 당일 4시간 전에 심의 취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시가 무리하게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문수 기자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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