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 2청 조차 달라 혼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8 1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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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피해 집계 기관마다 ‘제각각’ 경기도 제1청과 2청, 경기교육청에서 낸 수해피해 규모와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도 제1청은 18일 낮 12시 상황보고에서 최근 장맛비로 도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도내 공공시설 및 주택,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해 70여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발표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17곳 860m, 하천 20곳 3298m, 소하천 14곳 495m, 수리시설 4곳, 학교 3곳 등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67억 93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김 모(60)씨의 통나무 집이 산사태로 매몰됐으며 양주에서는 주택 1동이 반파되면서 5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38.34ha에 달하는 농작물이 수마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

그러나 경기도 제2청이 비슷한 시각 낸 경기북부 지역의 피해 현황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제2청은 이번 수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재산피해액도 오히려 도내 전체보다 많은 10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잠정 집계했다.

인명과 재산피해액이 모두 다른 상황보고서를 경기도 1, 2청이 따로따로 내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학교 피해상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오전 도내 학교 21곳이 옹벽 등이 유실돼 2억4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현황자료를 냈다.
피해 유형별로는 창고 파손 1채, 법면 유실 1238㎡, 담장 붕괴 143.6m, 석축 붕괴 3곳 등이었으며 도 교육청은 복구비용만 모두 3억27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의 자료에는 학교 피해의 경우 단 3곳, 1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제1청은 2청으로부터 2시간마다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도내상황을 종합해 자료를 내고 있는데 피해상황이 왜 다른지 모르겠다”며 “1청에 보고하기 전 추가 발생 상황을 포함, 2청에서 별도 자료를 냈거나 피해 기준일을 다르게 잡았으면 집계현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 교육청은 도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대책상황실 유관기관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피해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아마 도 교육청이 별도로 파악한 자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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