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은 지난 8월11일 교육혁신위에서 마련된 것.
우선 교원 승진은 승진평정 시 경력보다 근무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근무평정에 동료교사의 평가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교장공모제를 실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공모제 지정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내년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실행 계획에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시범실시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모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11월 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시범실시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원양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내년 3월 개정연수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의 정책도 이번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