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6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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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부과등 419건 폐지·개정 추진 서울시는 자치법규 419건(조례257, 규칙 162) 및 행정규칙 16건(훈령 12, 규칙 4)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비되지 않은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키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을 경우는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폐지·실효, 개정 및 타 법령으로 대체됐으나 미정비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폐지 및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의 종료, 업무의 자치구 이양으로 사문화된 조례는 즉각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조직개편, 제명 띄어쓰기, 불합리한 내용규정에 대해서는 제·개정을 추진하고,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조례·규칙으로 규율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행정규칙으로 대체입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실·국은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 근거법령 및 정비기준에 의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지, 개정여부를 영(Zero Base)기준에서 검토, 추진계획을 오는 15일까지 경영기획실(법무담당관)로 제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05년 10월 자치법규 관리의 실명책임제(정 : 실.과장, 부 : 팀장)의 도입으로 자치법규의 상시 정비체제를 마련했으나, 적시에 정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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