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29일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다른 시도들도 지방공무원시험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제한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6월20일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러한 차별행위를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교정직공무원 및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 시 색각능력 측정 검사방법으로 가성동색표 검사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성동색표 검사방법은 색약과 색맹을 구분할 수 없는 등 일부 단점이 있어 이 검사만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