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에 따르면 정수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제출할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는 오는 23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구의회는 제5대의회가 시작된 이후 계속된 의원세미나, 의원강좌, 타자치구 의회 비교시찰 등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시 강북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강북구는 체육의 생활화 시책을 강구하고 장려함은 물론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더욱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