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 31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조항을 담은 자치법규의 개정해야 하며 시의원 대상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스스로 성평등·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자”며 “서울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 지표 설정 등 추진전략을 제시했지만 낡은 성차별 조례, 규칙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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