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책임관은 총책임관과 실무책임관으로 나눠 지정되며 총책임관은 행정1부지사가 맡아 경기도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또 여성정책 실무책임관은 여성정책 업무추진과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이 담당하고 본청과 2청에 각각 구성될 ‘여성정책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여성정책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 14인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행정1부지사, 부의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하는 한편 당연직 실·국장이외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등 민간대표 3인도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조정회의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열리는데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조정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여성정책 조정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특히 도는 본청과 2청에 각각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본청 실무조정회의의 경우 기획관리실장과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해 본청과장급 26인으로 구성되고, 2청 실무조정회의는 기획행정실장과 가족여성정책실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해 과장급 13인으로 구성·운영된다.
도는 또 도내 시·군도 자체적으로 여성정책 책임담당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는 도 여성정책 총책임관이 시·군 여성 정책총괄담당관 회의를 소집,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 중 제1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제도 시행 배경 및 취지를 알리고, 내년도 여성정책업무 기본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해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및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각종 시책 수립시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통한 성주류화의 조기 정착과 여성의 제도적, 결과적 평등의 실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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