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순경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경사 경력평정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순경은 5년, 경장은 6년, 경사는 7년만 근무하면 근무기간에 따른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어 하위직 경찰관의 조기 승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