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대수도론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방안, 자치법규 제·개정절차, 반복적으로 인용 재결되는 행정심판 사례, 소송수행 방법과 요령 등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남부 21개 시·군 공무원 420명을 대상으로 용인시청에서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또 소송실무와 법령질의 응답 사례 등 각종 법률정보를 수록한 ‘경기도 법무행정 길잡이’ 1000권을 제작해 시·군에 배부했다.
최민성 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무교육과 책자발간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의 권익이 신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