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에 대한 구청 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인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 바뀐 법규를 반영해 현 실정에 맞게 개정했다.
개정 헌장은 전문과 공통이행 기준을 비롯해 동 민원, 문화체육, 민원, 지역정보화, 세무, 사회복지, 청소, 환경위생 등의 1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존 헌장 내용 중 일상 업무 나열식의 이행 기준을 배제하고 고객에 꼭 필요한 내용을 이행기준으로 삼았으며, 바뀐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서비스와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내용을 확대했다.
아울러 구에서 제공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시정·보상요구 및 만족·불만족·개선사항이 있을 때 고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을 명시했으며,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향후 헌장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는 2003년 11월에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널리 알렸으며, 이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헌장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앞으로 1년간 고객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신성한 서약이 돼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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