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책임부서인 행자부가 연금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밀실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의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최종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안은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고 33년 근속기준 76%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율인 50%대로 맞춰 삭감하고 지급기준도 현행 3년 소득 평균에서 생애소득 평균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현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증폭시키고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동대책위는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을 통해 지금처럼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과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당사자간 직접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즉각 해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 구성 ▲정부부담금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 ▲공무원(사학)연금 중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중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 대해 민간사용자와 같이 정부(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 ▲연기금 조기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행 ▲20년 미만 단기재직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제도 차별 반대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 ▲연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운영위윈회’에 가입자단체 대표의 과반수 참여 보장 ▲공적연금 축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연금 개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연금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한 채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밀실논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한다면 140만 가입자와 30만 퇴직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이 참가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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