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도의원 2명, 공무원 3명(위원장 포함),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9명으로 금고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3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16점)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26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5점)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이다.
특히 평가기준 중 ‘도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실적과 세금 등의 납부편의 증진 방안 등을 담았다.
또 지난 2003년 도금고 선정 당시 평가항목에 반영됐던 OCR(전산센터) 운영능력을 제외했다.
자치위는 이 조례안을 14일 상임위에서 심의한 뒤 다음날인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발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환 위원장은 “도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투명성을 확보와 주민들의 편익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농협과 씨티은행과 맺은 도금고 약정은 내년 3월31일 끝난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