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나라당 안양동안갑당원협의회장 김 모(6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 많은 수의 비당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