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본교섭위원, 참관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노조측의 제안 설명과 요구안에 대한 도의 입장 설명 등이 이뤄졌다.
노조는 ▲공무원 정년 60세 평준화와 ▲공무원연금제도 공동대처 ▲지방고시 출신공직자의 도 전입금지 ▲공무원수련원 조기건립 ▲노조전임자 인정 ▲계약직 모집제한 ▲여성공직자 권익신장 등 168개 조항에 300여 건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노사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노조측 대표교섭위원인 최문경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17일 “도와 노조는 주 1회 이상씩 만나 이같은 교섭요구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지난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용됐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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