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개선 공무원등 대상 성과금 4억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8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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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8199억 수입증대… 13개기관 197명 대상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 8199억원의 재정개선효과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개선효과를 거둔 8199억원 가운데 지출절감은 944억원, 수입증대는 7255억원이다. 지급대상은 국세청 90명, 관세청 31명, 해양수산부 14명 등 모두 13개 기관 197명이다.

국세청은 5476억여원의 수입증대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 모두 1억895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되며, 관세청에는 4700만원, 감사원은 4500만원, 건설교통부는 3400만원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나눠 지급된다.

예산처는 이번 심사에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따라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을 위해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국세청 사례와 같이, 업무과정상 단순 노력을 통한 개선보다는 항구적인 재정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에 더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심사요소 가운데 ‘제도화 여부’를 빼고 ‘재정개선효과’를 평가요소에 반영해 평가했다. 공사원가 중복계상과 관련한 예산낭비신고자에게는 1000만원의 예산성과급이 지급됐다.

1인당 39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가운데 주요 사업비의 경우 절약된 경비의 10% 이내,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 이내에서 지급되며,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또 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수입증대액의 10% 이내에서 지급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상반기보다 신청건수가 줄고 우수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어 하반기 성과금 지급액이 상반기의 19억1000만원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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