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은 토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노 의원은 홍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은마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
노 의원은 이날 ‘사례를 통해서 본 홍준표 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은마아파트 7만2000여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대신에 나머지 3만6000여평의 대지를 2대1방식으로 재건축 할 경우 용적율은 787%에 달하게 돼 총 세대수 8848세대로 31평 55층, 34평 50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며 “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가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배∼7.3배에 달하는가 하면, 최근 관리처분승인이 난 서울 미아 뉴타운 재개발 6구역보다도 4.6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조권 확보에도 현 대지 규모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최소 아파트 높이의 80% 이상 띄어야 하는데 이 경우 동과 동 사이를 100m 이상 띄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3만2000여평의 제한된 대지에서 주민들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노 의원의 이런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홍 의원의 말처럼 타워팰리스는 용적율 1000% 공간인데도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용적률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필요하다면 노 의원의 주장처럼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최근 여야 의원 45명이 서명·발의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여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싼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삼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자를 배제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 의원 48명이 서명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인해 심화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논의하는 물꼬가 터졌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큰 것이다.
실제 홍 의원의 법안제출이 자극이 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또 새로운 방식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제안하지 않았는가.
환매조건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의무거주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뒤 팔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한다. 10년 이상인 환매의무기간이 지나면 일반분양주택이 된다.
이는 무주택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과도한 양도차익은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필자는 여기에 동의를 표하는 바다.
만일 홍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이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반값아파트’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에 앞서 민노당은 무엇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지 그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은 대지임대부분양을, 열린우리당은 환매조건부분양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민노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거듭 말하거니와 대안 없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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