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정한 규칙·고시 제·개정도 심의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4 1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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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개정안 의회에 제출 서울시의회가 시장이 정하는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현기 시의원(한나라당·강남4선거구)은 최근 시가 규칙 등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 통보토록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제·개정,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규칙은 입법예고시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에 예고안을 제출토록 해야 하며, 10일 이내 제출 못한 경우는 그 이유를 상임위에 알려야 한다.

또 상임위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상위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은 상임위의 검토내용에 따른 처리 계획과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사무에 대한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규칙 등이 조례를 위반해 시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 규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규칙 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차 법규인 만큼 감시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에는 권고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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