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학교장 중임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9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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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발표… 징계받은 교사도 사실상 승진 못해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불가능하며 행정 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가 박탈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 등을 담은 내용의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징계 받은 교사는 근무 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고 서훈도 취소된다.

또 학교 급식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끼리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급식재료공동구매제`가 시범실시되고 부교재 채택시 교사와 업체간 연결 고리 단절을 위해 부교재 채택 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시 교육청은 직영급식시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간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수의계약 방식을 바꿔 50개 학교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시범 실시하고 위탁급식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수입ㆍ집행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코치 등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도서총판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ㆍ사립 교사 24명 중 6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십만원을 받은 18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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