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10일 홍 시장과 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차용금을 개인자산으로 처리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시장선거 후보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시장) 선거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후보자는 타인의 금전을 빌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차입금을 모두 선관위에 성실히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또한 홍 시장이 두 명의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용하면서 무상대여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무상대여는 명시적 이자 약정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재산적 이익 역시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홍 시장이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범죄 성립을 부정했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가면서 “미숙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해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남은 임기를 모두 바치겠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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