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요식적으로 내세워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배제, 운영과정의 비공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를 통한 여론몰이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도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정부의 발표안은 140만 연금가입자, 30만 퇴직자 및 그 500만 가족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재산권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밀실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반민주적인 개정안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연기금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공무원노동자등 특수직역 연금당사자에게 전가하며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를 통한 형평성 문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발전위의 안을 보면 재정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결함의 문제, 부양률 급증과 정부의 낮은 비용부담률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발전위안은 재정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그 해결은 당사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안 중 “퇴직자-기존공무원-신규공무원 맞춤형 개정”을 통해 연금당사자를 분리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무원 조직내의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와 선후배 공무원간의 갈등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내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공노 등은 또 급여율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면서 기여율(부담률)은 국민연금 대비 무려 31.78%나 높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금 개혁시안은 신규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면서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개혁후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결론이 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작년 말 막바지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며 “공무원 기득권만 보호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와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시안은 재정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행자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부관계자들로부터도 공박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공노 등 이해 당사를 참여시키고, 이번 개혁안을 ‘개혁후퇴’라고 비난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대폭 참여시켜서 투명하고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지금 행자부의 시안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할 경우, 전공노 등 공무원관련단체의 반발과 함께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이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 절차와 과정만이라도 투명했다면 이런 반발은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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