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첫날인 12일 구청장 구정 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가 진행된다.
이어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는 각 국별 2007년도 업무보고가 실시되며 마지막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6건의 조례·규칙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