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총“생존권 위협… 40만 교원들과 투쟁”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날 “연금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한 채 밀실에서 연금개혁을 논하고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13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투쟁결의 대회를 개최해 연금 개정안에 공무원 참여 및 대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은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한 채 합리적 논의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다”며 “특히 연금수령액을 현행 7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 퇴직 후 공무원들의 불안정한 노후생활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40만 교원과 함께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교총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요식적으로 내세워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배제, 운영과정의 비공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를 통한 여론몰이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일방적으로 개악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며 교원의 생존권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연금개악을 계속 강행할 경우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도 불사하는 등 어떤 세력과도 맞서서 강경 투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들을 포함한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전면 거부하며 저지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전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기존 공무원의 경우 납입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고 연금액은 늘어났지만, 연금액의 감소는 재직 기간에 따라 20~3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퇴직금은 민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기득권을 유지시키되 개혁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 임용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고 수혜가 크게 감소했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보수는 과세소득으로, 급여산식은 ‘재직기간×1.25%’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
이 건의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1/3이 줄어들며 연금수익비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건의안이 제시한 총연금수급액·퇴직금 등 퇴직소득을 기존 공무원과 비교하면 1988년 임용자는 3.7% 감소하고, 1998년 임용자는 13.3%, 2008년 신규 임용자는 31.2% 감소한다.
총연금수급액을 보험료납부총액으로 나눈 연금수익비도 1988년 임용자는 4.4배에서 3.5배, 1998년 임용자는 4.1배에서 2.3배, 2008년 신규 임용자는 3.9배에서 1.7배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대해 행자부 연금복지팀 이민원 팀장은 “기존 공무원은 수혜를 한꺼번에 줄일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신규 공무원까지 많은 수혜를 주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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