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 급여금 중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6.1∼10.1%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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