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기질 개선 온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2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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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땐 수경공간 의무 조성

공사장 먼지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공사장에 인조잔디 가림막 부착토록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내 먼지와 소음 관리 강화는 물론 아파트 등 신축시 수경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공사장 및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가림막과 도로시설물에 인조잔디를 부착하도록 한다. 먼지 등이 잘 달라붙는 인조잔디의 실타래 부분의 성질을 응용, 소음 차단은 물론 공사장 부근 대기질 먼지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장 먼지 소음 줄이기 ‘인조잔디 가림막’ 설치.

구는 지난해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 가로등주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결과 불법광고물 퇴치는 물론 빗물에 의한 탁월한 공기정화 효과까지 입증된 바 있다.

가림막은 1년에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하지만 인조잔디의 경우 내구연한이 약 7~8년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아파트 빌딩 신축 ‘인공폭포·분수대’ 수경공간 의무화.

구는 현재 양재역 사거리 등 가로변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분수대를 야간조명시설과 외형미관을 보완해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와 대형 빌딩 신축 시에는 인공폭포, 분수대, 생태연못과 같은 수경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비롯해 도로굴착공사장,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먼지 저감조치를 허가조건에 반드시 부여하는 등 대기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사장 먼지 발생 ‘주민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구는 도로물청소를 지역내 전도로 및 보도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하급수에 의존해왔던 청소용수와 옥외소화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중 물청소 횟수와 청소시간을 대폭 늘린다.

2006년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8, 동경 29, 파리 22, 뉴욕 21㎍/㎥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요 외국 도시에 비해 2~2.7배 높은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도심 대기질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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