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참여교사 117명 징계여부 내달 5일까지 마무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8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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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 “불법행위 허용한해” 지난 22일 진행된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오는 2월5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징계대상자에 오른 435명의 교사 중 192명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52명에게는 행정처분이 결정된 가운데 교육부는 아직 징계의결이 되지 않은 173명 중 사립학교 39명과 해외체류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에 대해 2월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

현재 징계수위는 불문경고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은 123명, 감봉 64명이었고 행정처분은 52명, 기타 5명으로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교육부는 2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징계위원회가 지연되거나 연기돼 미뤄지게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교사 처벌과 관련, 전국의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법테두리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것”이라면서 “교직단체들도 교섭, 협의, 단체교섭 등의 제도적인 대화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화의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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