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초로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 총 202명의 초·중등 장애인 교원이 합격했다. 이들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장애인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 신학기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초·중등 교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장애인교원 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데 따른 것.
장애인교원 임용 확대방안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특례입학 도입 확대,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기준 개선, 장애인교원 채용목표(2%) 달성시까지 신규모집인원의 5%선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사범대학)에 대한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임용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등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장애인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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