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생복지사업에 기존의 ‘임대주택 제공’ 외에 ‘주택 전세금 융자’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본청 및 사업소의 무주택 공무원 100명을 선정, 1인당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준다. 상환기간은 4년이고 이자는 없는 파격적 조건이다. 개정안은 오는 9일 시의회 행자위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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