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본청은 1차 부서장 자체통제, 2차 당직실에서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부서는 공직기강 감찰반이 직접 확인을 실시한다.
확인 내용으로는 대상기관의 자체적인 초과근무 명령 및 이행확인 상태 등을 파악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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