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사옥 신축비 등 이전비용이 지원, 융자된다. 소속 이주 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해선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국·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직원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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