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대폭 후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3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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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위, 국민연금과 통합등 KDI안 배제 기존연금 유지 건의안 제출 최근 정부에 제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보고서에 담은 기본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KDI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KDI는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해 국민연금법을 적용, 현행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KDI가 작성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기본안으로 하고, 이를 조정한 3가지의 안을 추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KDI는 기본안을 통해 앞으로 20~30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제도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본안은 또 현행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을 현행 민간퇴직금의 30~40% 수준에서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매칭펀드 방식의 추가적인 저축계정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과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4.5%로 인하해 2070년까지 약 635조원의 정부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으로 신규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2044년까지 정부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KDI는 이밖에도 신·구 공무원 구분없이 기존 제도내에서 수급변수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발전위원회는 건의안을 마련하면서 KDI의 기본안을 배제하고, 현행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면서 신·구 공무원별로 부담률과 수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안의 토대로 삼았다.

발전위원회의 이같은 건의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KDI의 기본안과 비교할 때 대폭 후퇴한 것으로 현직 공무원들의 이해만을 반영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500만원 이상인 반면 국민연금은 200만원 이하에 그친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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