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북한 정권 수권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교무실 책상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문건 중 일부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선전부의 홈페이지에서 인용·발췌해 제작했으며, 이를 환경미화 자료로 활용할 것을 홍보했다고 전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