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등 영세업자 창업 수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1 1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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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달부터 공무원이 직접 건축물현황도 작성 대행해줘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오는 3월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건축물 현황도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현황도면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어 음식점 등을 운영할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창업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내부평면이 바뀌는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현황도 작성을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구는 대행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

구 관계자는 “3월부터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대행을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286-5634)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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