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직급 2→3개 계급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2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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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법 개정·공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승진인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위직에서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현장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개정한 소방인사법령 주요 내용은 근속승진대상 직급을 기존 소방사·소방교 2개 계급에서 소방장까지 3개 계급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소방위 75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1명 등 모두 161명이 연말까지 1계급 씩 승진하게 되며 현장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상황실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최진종 도소방재난본부장은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가 부여돼 근무의욕이 크게 상승,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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