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클린메일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민원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 송파구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내문.
구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 ▲건축신고 ▲건설공사계약 등 13개 인·허가 업무와 ▲식품 제조·가공업체 지도단속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환경유해업소 지도·점검 등 6개 지도·단속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접수 익일 휴대폰, 일반전화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로 클린메일을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클린메일 발송을 통해 접수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전민원분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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