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성폭력 등이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지만, 항공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날 오전 12시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김 전 차관에게는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 그동안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항공권 구입 후 출국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이어 그는 태국 방콩행으로 향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탑승 직전 검찰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을 제지당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고,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 전 차관은 해외로 빠져나가 재수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앞서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일각에서는 해외 도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출입국당국에 오는 4월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의 측근도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도 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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