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개선 없이는 도시경쟁력도 살아 날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5위인 서울시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직원조례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시는 우선 공무원의 부패방지만을 규정하는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을 정직성·전문성 확보 그리고 시민고객을 존종하는 편견이 없는 자세유지 등으로 공직자의 기본의무를 확대했다.
또 실천력을 갖추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기관별 업무특성과 취약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천강령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특히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부서장만 조회 가능한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내부고발자에게는 희망부서 전보, 성과포인트 지급, 해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상한 지급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대폭 인상,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이 공직자비리신고센터(http://clean.seoul.go.kr)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초기화면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배너를 설치키로 했다.
또 예산·계약·재무관리 등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 부정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정업무 전반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시는 또 조례나 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을 평가해 입안단계에서 부터 체계적으로 부패유발 가능성을 분석·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서별 청렴도 개선 목표치를 부여, 목표달성여부를 조직과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또 취약분야인 소방분야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현재 소방서별 1~2명이 전담하고 있는 완비증명, 완공검사 민원업무를 6~10명이 접수순으로 분담하는 소방민원순환처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민원인이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작성요령,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소방시설 완비증명 안내서를 구청 등에 비치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완비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완비·소방검사 사항, 관계공무원 실명을 기록한 소방검사기록부를 업소내에 게시토록 ‘소방실명제’도 도입,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지금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반부패시책 평가 사업을 서울시 산하 15개 투자·출연기관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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