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본인에 문자서비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8 1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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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0초내 알려 사고 사전차단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다른 사람이 인감 증명을 대리 발급받을 경우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실시간 통보하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자동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실시된 문자전송 서비스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용산구인 인감 신고인이 지역내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며, 휴대폰 문자전송에 대한 사용료는 구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문자 메시지는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통보되므로 도착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은 없으며,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대리발급 통보용으로만 사용된다.

또한 휴대폰 번호 변경 또는 서비스 해지를 원할 때는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하며, 문자통보를 실시하지 않는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의 실시로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10초 이내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이 통보돼 인감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에서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문자전송 서비스 외에 모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문자전송 서비스를 하는 등 친절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710-3410~4)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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