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오는 4월부터 공기업의 노조 협약 내용은 반드시 해당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8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공시항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돼 있다”며 “경영진과 노조의 협약 내용도 공시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시항목으로 지정되는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실대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조작할 경우 ▲우선 전화로 협조요청이 이뤄진 뒤 ▲2차로 기관을 상대로 서면경고가 나가고 ▲3차로 감독책임이 있는 감사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가 내려진다.
90여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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